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안정은평구자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문의

복지정책과/02-351-7016

👤

연령 기준

6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말소자 초본(사망 전 1년 이상 은평구 거주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100000011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