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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은평구자치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

연령 기준

0세 ~ 17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10000001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