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은평구자치구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
연령 기준
0세 ~ 17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