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은평구자치구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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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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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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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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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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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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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정책과/02-35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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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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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20
혜택 안내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1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