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은평구자치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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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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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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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
문의
가족정책과/351-6222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앱설치(아이맘택시) - 회원가입(관리자승인) - 사전예약(3일전~30분전) - 서비스이용(병원방문) - 증빙자료제출(영수증 앱으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3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