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4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ㅇ미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3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