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임신·출산은평구자치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문의

가족건강팀/023518239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100000013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