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은평구자치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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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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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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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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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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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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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건강팀/02351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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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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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3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