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은평구자치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 서류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100000014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