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ㅇ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ㅇ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ㅇ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ㅇ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문의
시민교육과/02-351-7284
연령 기준
9세 ~ 24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
지원 내용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지원 ㅇ 개인상담 - 청소년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상담 -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지원 상담 ㅇ 학업숙려제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ㅇ 집단프로그램 - 두드림, 학습클리닉 집단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의 자립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ㅇ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 인터넷 강의 및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제공 ㅇ 스마트교실 ‘공패’ - 기초학습 및 검정 고시 대비 학습지원으로 학력 취득 지원 ㅇ 꿈드림멘토단 및 1:1 멘토링 운영 - 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단 구축 및 활동지원 직업체험 및 탐색프로그램 ㅇ 진로탐색 및 진로여행 -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 청소년의적성파악 - 잡월드, 진로여행 진행 ㅇ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인턴십, 내일이룸학교연계 등 취업지원 자립지원 ㅇ 자립지원 프로그램 - 경제, 법률, 노동인권, 성교육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부여 및 또래 관계형성 지원 - 스스로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자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ㅇ 자기계발 프로그램 - 문화, 예술, 체육,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자기계발 활동지원 ㅇ 직접지원 프로그램 - 기초생활수급,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의료, 학원,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자립프로그램 실시 ㅇ 교육문화체험 -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ㅇ사전 전화예약(☎070-7113-4943∼4)후 방문 ㅇ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email protected])로 발송 ㅇ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운영시간 ㅇ 월 ~ 금 09:00 ∼ 18:00 ㅇ 토 09:00 ∼ 17: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ㅇ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ㅇ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ㅇ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ㅇ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15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