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은평구자치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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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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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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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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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문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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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19
혜택 안내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100000023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