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대문구자치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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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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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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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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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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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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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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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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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200000010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