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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대문구자치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8745

👤

연령 기준

0세 ~ 6세

🗓️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20000001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제35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