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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대문구자치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연령 기준

10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6

혜택 안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200000011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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