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서대문구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200000011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