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유형
이용권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200000011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