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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대문구자치구

장·노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

☎️

문의

사회복지과/02-330-1908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동행 등 수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미취업 장애인 15명 ○ 독거어르신 75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200000011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복지법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