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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대문구자치구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정신적 장애인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90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지원 내용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200000012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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