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대문구자치구
정신적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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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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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정신적 장애인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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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망을 구축하여 자립지원
지원 내용
정신적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매칭하여 운동, 요리, , 나들이, 명절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2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