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대문구자치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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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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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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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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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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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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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보장과/02-33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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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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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20
혜택 안내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관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관주소 :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 새샘교회 1층 - 연 락 처 : 070-7549-1970
구비 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200000012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