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포구자치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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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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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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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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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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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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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