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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마포구자치구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문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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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3000000117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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