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마포구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문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신청서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담당공무원작성)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300000012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