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문의
건강동행과/02-3153-9075
연령 기준
18세 ~ 49세
최근 수정일
2026-01-27
혜택 안내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3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