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포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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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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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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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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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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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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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4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