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마포구자치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

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300000016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