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마포구자치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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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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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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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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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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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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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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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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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6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