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포구자치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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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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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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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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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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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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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6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