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마포구자치구
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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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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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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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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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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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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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7-29
혜택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내용
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 (단,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상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º전화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º팩스: 0504-3764-0765 º이메일: [email protected] º등기우편: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300000016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수집 시각
- 2026-07-29T23:32:32.446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