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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양천구자치구

효도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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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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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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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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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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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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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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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0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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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9-03

혜택 안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장려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400000010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 시각
2026-10-27T01:35:20.199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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