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400000010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