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양천구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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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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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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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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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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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400000010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