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양천구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

문의

자립지원과/02-2620-4689

👤

연령 기준

6세 ~ 64세

🗓️

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400000010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