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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SEOUL LOC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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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양천구자치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10-22

혜택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구비 서류

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2. 임대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0% 신청자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400000011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 시각
2026-10-27T01:35:20.199Z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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