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양천구자치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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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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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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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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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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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문의
최윤지/02-262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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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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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07
혜택 안내
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400000025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