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 선양
신청 기한
해당없음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3-18
혜택 안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정신 선양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400000025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