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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양천구자치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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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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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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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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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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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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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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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9-03

혜택 안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내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비용 지원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인당 8회) - 구와 협약한 관내 전문 상담센터 중 선택하여 상담 ○ 선정기준 - 선착순 모집 및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명단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에 따라 지원 ※ 대기자는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충원 - 선정통보 : 신청 후 2주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주의사항 - 신청 및 선정 없이 상담 받았을 시 지원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선정통보 후 2주 이내로 지정된 상담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개시 ※ 상담일은 대상자 선정 후 신청인이 직접 상담기관에 상담일정 예약 - 상담 개시일로부터 주 1회 연속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을 넘을 수 없음 - 2회 이상 상담 예약 당일 취소하거나, 상담 예약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상담받는 경우(양도불가)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이용기간 중 동시에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심리 서비스 제공 (주 1회, 총 8회) - 1:1개별상담 원칙이나 부부·가족·집단상담 가능(※ 구성원 각각 동일 상담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 시, 구성원 모두 회기 차감) - 상담사가 제공 가능한 심리치료 활용 가능 ※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기법, 심리치료, 3인 이상 가족상담 가능 여부 등은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신청 시 희망 상담기관 선택 - 사전검사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검사 자체는 상담 횟수 및 시간 산정에 미포함 -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은 1회(50분)로 산정 - 상담은 총 8회 이내로 제공되며 상담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결 가능, 추가 상담 등의 비용은 신청자 개인부담 - 2회기 이내 상담받았을 경우, 상담기관 변경 1회 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사업안내 - 상담심리 지원 ※ 대리신청, 외국인,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 2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추가서류 : 위임장(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 신청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대리신청 가능 ∘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구비 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제외대상: 본 사업 기수혜자(’23~’26) 및 양천구 타 상담‧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 소음피해지역 확인 :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각 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고 ⇨ (전지역 해당)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해당) 신월2·5동, 신정1·3·4·7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400000026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 시각
2026-09-12T00:30:47.425Z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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