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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양천구자치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문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3-18

혜택 안내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400000027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