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양천구자치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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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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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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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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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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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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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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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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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3-18
혜택 안내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400000027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