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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강서구자치구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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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급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500000026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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