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신청 기한
2023.12.15~2027.07.25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연령 기준
18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500000027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