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강서구자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도복 시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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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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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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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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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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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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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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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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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도복 시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지원 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구비 서류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500000028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