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서구자치구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문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
연령 기준
18세 ~ 48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5000000285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