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문의
복지정책과/02-860-3068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600000012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