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구로구자치구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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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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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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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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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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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보육과/02-8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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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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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600000013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