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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구로구자치구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

가족보육과/02-860-3013

👤

연령 기준

0세 ~ 1세

🗓️

최근 수정일

2026-01-30

혜택 안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600000013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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