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구로구자치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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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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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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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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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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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143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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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3
혜택 안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구비 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600000013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