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구로구자치구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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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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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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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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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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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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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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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3세 ~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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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600000013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