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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구로구자치구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연령 기준

18세 ~ 55세

🗓️

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600000013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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