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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구로구자치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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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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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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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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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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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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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600000014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