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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구로구자치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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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

연령 기준

6세 ~ 18세

🗓️

최근 수정일

2026-02-25

혜택 안내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600000015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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