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정보화교육 제공
신청 기한
전월 25일 경(매월 변동됨)
지원 유형
기타(교육)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구로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문의
스마트도시과/02-860-2098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디지털시대에 따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정보화교육 제공
지원 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구로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5일경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초 및 활용 과정, 컴퓨터 기초 및 엑셀 파워포인트, AI 활용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구청 홈페이지내 구민 정보화교육 신청 - 전화접수 : 02-860-3391(콜센터)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 구로구청 사이트 접속(https://www.guro.go.kr/www/contents.do?key=2461) - 구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860-2098
구비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면제관련 문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구로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600000015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