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금천구자치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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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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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700000011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