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금천구자치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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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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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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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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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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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700000011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입양특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