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호·돌봄금천구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연령 기준

6세 ~ 64세

🗓️

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70000001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