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금천구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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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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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64세
🗓️
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7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