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금천구자치구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문의
복지정책과/02-2627-1353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8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700000011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