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영등포구자치구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800000011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