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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영등포구자치구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800000011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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