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영등포구자치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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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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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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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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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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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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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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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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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800000040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