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영등포구자치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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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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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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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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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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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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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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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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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800000040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